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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체포된 사안, 구속영장 기각

2025-11-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께서 2023. 8. 24. 08:00경 '의뢰인이 이틀째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곧바로 같은 날 11:00경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면담한 바,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금팔찌를 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이틀 전 체포된 상태였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날 14:30경 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치

본 변호인은 구속 심문이 약 3시간 30분 밖에 남지 않아 상황이 급박한 관계로 의뢰인과 구체적인 약정 조건에 관한 협의를 생략한 채 일단 선임 의사만 확인한 후 신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그동안 벌금 수배 때문에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의 조사 요청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바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임을 확인하고, 현재 의뢰인이 기숙사에 숙식하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상사에게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면, 근무확인서 등 정상 자료를 즉시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안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 변제할 것인 점, 의뢰인이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 수사 내용과 달리 의뢰인은 최근 한 회사에 취직하여 그 기숙사에서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상사도 의뢰인의 신원과 의뢰인이 앞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 구속 심문에 참석하여 위 의견과 함께 의뢰인이 현재 만 6세인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추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고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주거가 부정하다는 경찰의 영장 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에 따라 체포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구속이 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도 석방되기 어렵고 1심 재판 선고 시까지 그대로 몇 개월은 구치소 생활을 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심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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