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바로가기

법률사무소서헌QUICK MENU

Our Servicese주요업무

조세 범죄

  • 조세 범죄는?
    “조세범죄(조세범칙행위)”이란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게 되고 이 때 조세범칙행위 즉, 조세범처벌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게 됩니다
  • 조세 범죄의 종류 및 처벌 수위
    1. 조세포탈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2. 면세유의 부정 유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3.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6조).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5. 명의대여행위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 법무법인 서헌의 조력
    법무법인 서헌은 조세범죄 전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시 소통하며 수사 초기부터, 형사재판 과정까지 각각의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