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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범죄

  • 학교폭력 범죄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면 담당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학교 내 자체해결을 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회로 회부되어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각 조치처분에 대한세부기준이 수립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의 기본 판단요소에 따라 판정 점수를 부여받고, 그 판정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조치처분을
    받게 되며[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참조], 학교폭력행위가 형사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은 별도의 수사 및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 범죄의 종류 및 처벌 수위
    학교폭력 범죄는 신체적 폭력 유형(폭행, 상해, 감금 등), 정신적·심리적 폭력유형(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등),
    성폭력 유형(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으로 나뉘고 피해학생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경우 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함께 이루어지고, 절차들이 매우 복잡 다단하며,
    학교폭력심의회에서의 결과와 수사 결과가 상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기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 구속이나 소년원 수용 등 돌이키기 어려운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서헌의 조력
    법무법인 서헌은 학교폭력 전담 검사 출신이자 지방교육청 법률지원단을 역임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노하우가 매우 풍부한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시 소통하며 수사 초기부터, 학교폭력심의회, 형사재판 과정까지 각각의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