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행정법규 위반 사건, 무죄
2025-11-17
우리나라는 처벌할 범죄의 요건을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어긋나면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 대상(주체), 해당 범죄의 상대방(객체),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객관적 구성요건),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주관적 구성요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제약 없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반면, 행정법규 위반은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도 규제의 취지상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했다 하여 무조건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규정에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해놓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혹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위반의 주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한 것은 아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행정법규 위반의 주체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오해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도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기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기소되어어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그 설비를 점유한 하도급 업체이다'는 법리 주장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과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로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 대상(주체), 해당 범죄의 상대방(객체),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객관적 구성요건),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주관적 구성요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제약 없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반면, 행정법규 위반은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도 규제의 취지상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했다 하여 무조건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규정에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해놓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혹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위반의 주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한 것은 아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행정법규 위반의 주체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오해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도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기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기소되어어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그 설비를 점유한 하도급 업체이다'는 법리 주장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성인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과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로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