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사건 벌금형 선처
2025-11-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타, 오피가이드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가, 성매매를 광고 및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성매매알선 및 광고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통상의 성매매 또는 성매수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혹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는 성매매를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고 이를 업으로 한 것이어서 알선 및 광고의 기간이 길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액수가 높은 경우 실형선고 빈도가 높은 편이고, 이익액수에 대한 추징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가 필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 경위, 실제 성매매 알선행위를 직접 한 업주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업주 및 종업원 혹은 외주 제작업자의 관계가 아닌 것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업으로써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성매매알선 행위자들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의뢰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성매매와 같이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되는 사건의 경우,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에서 행위자의 범죄기여 정도, 역할 등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치밀한 양형방어 논리와 자료가 긴요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타, 오피가이드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가, 성매매를 광고 및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성매매알선 및 광고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통상의 성매매 또는 성매수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혹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는 성매매를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고 이를 업으로 한 것이어서 알선 및 광고의 기간이 길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액수가 높은 경우 실형선고 빈도가 높은 편이고, 이익액수에 대한 추징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가 필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 경위, 실제 성매매 알선행위를 직접 한 업주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업주 및 종업원 혹은 외주 제작업자의 관계가 아닌 것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업으로써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성매매알선 행위자들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의뢰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성매매와 같이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되는 사건의 경우,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에서 행위자의 범죄기여 정도, 역할 등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치밀한 양형방어 논리와 자료가 긴요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