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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데이팅 앱으로 만남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하고 합의금 요구했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2025-11-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성으로부터 “내 가슴을 만졌다”라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징

a.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는 유료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상호 신원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었음
b. 여성과 첫 번째 만남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관계는 없었음
c. 여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사업장에서 사용할 비품도 함께 쇼핑한 후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매우 정상적인 데이트였음
d. 여성의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었는데, 차 안에서 여성과 상당히 오랜시간 대화를 나눴고 여성과 동의하에 키스까지 하였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사건 발생 직후 상대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서 신고를 했던 사정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CCTV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과 오랜 시간 정상적인 데이트를 했고 차 안에서 합의 하에 키스를 한 사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통상 물증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여성의 진술이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녀의 대화내용, 데이트 당일 동선과 데이트 결과물들(함께 찍은 사진, 함께 구입한 물건들, 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당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매우 호감을 느낀 상황에서 일정 수위의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SNS 계정을 살펴보아 과거 남성편력, 남성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등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수시가관을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당 수사관이 여성청소년계의 여성 수사관이어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끈질긴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당시를 촬영한 CCTV 등 객관적인 현장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바탕으로 만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진술의 신빙성 싸움’ 즉 ‘진실공방’만 벌인다면 성범죄 피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수사환경에서 부인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의자의 억울한 입장을 수긍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입니다. 수사초기에 이러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을 수집해서 설득력 있는 부인주장을 개진할 경우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한 심강현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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