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2025-11-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2차로 이자카야 술집에 갔는데 카운터좌석인 닷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기운에 “나랑 같이 나갈래?” 등의 무례한 말을 했다가, 그 여성이 화가 나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스토킹 행위’는 위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술집에 있었던 술집 주인, 회사 동료 등 우호적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파악하여 보니 의뢰인이 여성에게 말을 건 횟수나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 때 “스토킹 범죄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인 행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변호인의 끈질긴 주장과 입증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강력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는데 스토킹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사소한 시비나 다툼에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행위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무례한 행위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스토킹처벌법의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주장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2차로 이자카야 술집에 갔는데 카운터좌석인 닷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기운에 “나랑 같이 나갈래?” 등의 무례한 말을 했다가, 그 여성이 화가 나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스토킹 행위’는 위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술집에 있었던 술집 주인, 회사 동료 등 우호적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파악하여 보니 의뢰인이 여성에게 말을 건 횟수나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 때 “스토킹 범죄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인 행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변호인의 끈질긴 주장과 입증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강력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는데 스토킹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사소한 시비나 다툼에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행위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무례한 행위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스토킹처벌법의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주장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