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다수 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항소심 일부 무죄취지 감형
2025-11-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 등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고 있던 수십명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안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부인주장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혐의 전부를 인정했고, 1심에서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가 심강현 변호사가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니, 소형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는 날짜, 시간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실 피고인이 촬영하지도 않은 기간에도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상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형 카메라에 대한 국과수 분석 등 체계적인 증거조사를 항소심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항소심 공판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에 약 2년의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을 모두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감형을 해주는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감형을 위해서 무조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실제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자백하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인 변호전략입니다. 아무리 감형을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설 때에 범죄사실도 축소되고 감형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등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고 있던 수십명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안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부인주장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혐의 전부를 인정했고, 1심에서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가 심강현 변호사가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니, 소형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는 날짜, 시간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실 피고인이 촬영하지도 않은 기간에도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상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형 카메라에 대한 국과수 분석 등 체계적인 증거조사를 항소심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항소심 공판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에 약 2년의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을 모두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감형을 해주는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감형을 위해서 무조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실제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자백하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인 변호전략입니다. 아무리 감형을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설 때에 범죄사실도 축소되고 감형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