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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2억 5천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심 징역 1년 선처

2025-11-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최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수표를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 총 3명으로부터 수표 합계 2억 5천만원을 수거하여 ‘최과장’이 지정해주는 사람이나 장소(지하철 유료보관함 등)에 전달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되었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콜센터 등 핵심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아래 조직원인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에 대한 ‘본보기성’, ‘피해자에게 보여주기식’ 중형 선고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재판단계에서 높은 형량의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공판검사는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선고형량 역시 3년 이상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비대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던 ‘최과장’이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 시장조사, 사진촬영 등 정상적인 업무를 20일 넘게 지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에,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회수 업무이다’라고 하면서 본건 수표 3건의 수거업무를 지시하여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단순한 자백, 반성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수사나 재판의 관행을 깨고 감형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최과장’의 지시로 20일 넘게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의뢰인의 태블릿 PC에서 추출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부인주장과 함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예비적 양형주장도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심강현 변호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선고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1년’이라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인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주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인주장이 가능한지, 부인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주장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지금 당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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