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해자 2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선고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2명의 인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수, 진단 주수, 합의 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 핵심적인 양형요소 몇가지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진단주수 1주당 벌금 50만원씩 계산하여 벌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자 2명에 각 진단주수가 전치 3주라면 50만원 x 2명 x 3주 =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정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액이 가중 또는 감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보다 특별한 양형전략이 필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때부터 직접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전에 의뢰인과 장시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신상, 직업 등에 맞춘 최적화된 진술 방향을 수립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교통사고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양형전략과 노하우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범죄, 어떤 종류의 사건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그 길을 찾도록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고 수년간의 형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경력과 형사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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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현 대표변호사